버스기사 신호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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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지현 작성일23-02-04 07:41관련링크
본문
이름 : 박지현
이용노선 : 360번
차량번호 : 서울75사 1028
이용일시 : 이용 안 함(횡단보도 신호위반)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4일 토요일 7시 20분~25분 사이
복정역 환승센터 3번 승강장에서 출발한 360번 버스
“서울75사 1028” 차량의 운전기사를 신고하고자 합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 개정령에 따르면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신호가 녹색/적색에 관계없이
보행자신호가 녹색일때 횡단보도에 보행 중인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을 일시 정지하여 완전히 바퀴를 멈춘 후
보행자가 다 건넜을 때 우회전하여 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의 운전 기사는 차량을 일시정지 하지도 않고
아직 횡단보도 끝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 제 뒤를 스치듯이
추월하여 우회전하였습니다. 제가 차량 지나가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으며 해당 차량 운전기사는
차량의 클락션이라도 울려 보행자에게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인지하도록 하지도 않고 유유히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해당 기사에 대한 운전수칙 재교육을 해주시길 간청드리며
한국brt 회사 내규에 따른 처벌 기준이 있다면 처벌 또한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정역 환승센터 3번 승강장에서 출발한 360번 버스
“서울75사 1028” 차량의 운전기사를 신고하고자 합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 개정령에 따르면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신호가 녹색/적색에 관계없이
보행자신호가 녹색일때 횡단보도에 보행 중인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을 일시 정지하여 완전히 바퀴를 멈춘 후
보행자가 다 건넜을 때 우회전하여 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의 운전 기사는 차량을 일시정지 하지도 않고
아직 횡단보도 끝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 제 뒤를 스치듯이
추월하여 우회전하였습니다. 제가 차량 지나가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으며 해당 차량 운전기사는
차량의 클락션이라도 울려 보행자에게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인지하도록 하지도 않고 유유히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해당 기사에 대한 운전수칙 재교육을 해주시길 간청드리며
한국brt 회사 내규에 따른 처벌 기준이 있다면 처벌 또한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